2023.03.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도체와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율 상향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이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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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변경 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가) 반도체 나) 이차전지 다) 백신 등 바이오산업 라) 디스플레이 마)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바) 미래형 이동수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혜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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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만큼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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