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의 답변이 없으면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승인 간주 제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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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육아휴직 허용 간주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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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
어머니로서의 성질이나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는 성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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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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