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허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 놓이거나 사업주에게 허용 여부를 물어야 하는 부담으로 육아휴직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허용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허용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