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서면 답변과 신청 기한을 법으로 정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서면 의사표시 의무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반응을 살피며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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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허용 의사표시 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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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서면 의사표시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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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
문서나 서류로 작성된 형태를 말해요. 구두(말)가 아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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