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후 21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허용 통지 의무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으면, 21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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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육아휴직의 허용을 통지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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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허용 통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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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종이에 적어 전달하는 방식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내 게시판 등 기록이 남는 디지털 방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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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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