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고용보험 관련 권리를 요구했을 때 사업주가 가할 수 있는 불이익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불이익 처우의 범위 구체화
단순히 해고나 징계뿐만 아니라, 직무 재배치, 교육 기회 제한, 성과평가 차별 등 근로자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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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변경 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확인 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등 인사 조치뿐만 아니라 직무 재배치, 교육 기회 제한, 성과평가 차별, 따돌림이나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까지 불이익 처우의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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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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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한 처우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고용 관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는 해고뿐만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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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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