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처우의 범위 명확화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단순히 해고나 감봉뿐만 아니라 직무 재배치, 승진 제한, 성과평가 차별 등 구체적인 사례를 법에 명시하여 판단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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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변경 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 상실 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동료평가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나 방치, 그 밖에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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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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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감봉, 직무 재배치 등 고용 조건이나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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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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