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재보험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이익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불이익 처우 범위의 구체화
단순히 해고나 징계뿐만 아니라, 승진 제한이나 교육 기회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인사 조치를 '불이익 처우'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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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변경 전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고뿐만 아니라 징계,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와 교육 기회 제한, 그리고 명단 공개나 따돌림 같은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까지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열하여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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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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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한 처우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형태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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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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