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연령차별을 신고하거나 증언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해서는 안 되는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7가지로 구체적으로 적어 넣는 법안이에요.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를 7가지로 구체화
지금 법에는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라고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이것을 신분을 잃게 하는 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인사조치, 평가·임금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그 밖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불리한 조치까지 7가지로 나눠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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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해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변경 후
금지 원칙은 그대로 두고,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바꿔서 아래에 구체적인 목록(제1호~제7호)을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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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있었던 처우나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따로 정한 규정(적용례)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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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대우를 하는 것이에요. 해고·징계뿐 아니라 원치 않는 부서 이동, 평가 차별, 따돌림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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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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