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용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래 진료 환자 지원 확대
현재는 입원 치료 위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를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등)
변경 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범위 및 상한 결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정 규정(제25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외래 진료 지원 등 주요 개정 사항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적의료비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