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희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나.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안 제7조 삭제 등).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등)
제9조(지원대상)
제10조(지급신청 등)
제19조(결손처분)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04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