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희귀질환 환자가 사용하는 특정 의료기기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는 법안이에요.
희귀질환용 의료기기 지원 확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기 중, 국내에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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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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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료기기 관련 지원 확대는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대상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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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적의료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단이 지원해 주는 의료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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