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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발의 ·
희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등)
제9조(지원대상)
제10조(지급신청 등)
제19조(결손처분)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