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발의 ·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 시에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외래 진료 대상 확대
현재는 특정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외래 진료 시 지원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질환에 대해 입원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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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지급신청 등) 제1항
변경 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사유를 규정함
변경 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사유를 규정함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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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외래 진료에 대한 지원 확대는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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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적의료비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의료비로, 환자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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