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돌봄 종사자 및 기관 운영자의 자격 기준 마련
발달재h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관련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등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아 돌보미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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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제1항 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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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관련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요.
돌보미의 자격 요건과 필수 교육 과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돌봄 종사자의 채용 제한과 범죄 경력 확인 등 안전을 위한 조치예요.
돌보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재와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명의 대여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예외와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돌봄 종사자나 기관의 장에 대한 결격 사유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채용되거나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돌보미는 현행법에 따른 자격을 유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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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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