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돌봄 종사자 결격사유 마련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기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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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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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애아 돌보미의 교육 이수와 자격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부정행위 시 자격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비스 기관의 역할 확대와 지자체의 확인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결격사유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채용되거나 임명되는 종사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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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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