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아동을 돌보는 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기관 관리 강화
발달재할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아동에게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발달재활서비스와 돌봄 활동 종사자의 자격 요건과 제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장애아동 돌보미의 교육과정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이에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분과 행정처분 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이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인력이나 기관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유예 기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