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비미하여 해당 인력의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7항제4호 신설).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24조의2(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제24조의3(장애아동돌보미의 결격사유)
제24조의4(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36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