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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두 의안을 통합·조정하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규정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 신설).
라.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36조(청문)
제41조(과태료)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00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