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 가구의 정보를 더 폭넓게 활용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제 거주지 중심의 급여 신청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살고 있는 곳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의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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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경우에 한해 다른 기관에도 신청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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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제1항(거주지 기반 신청) 관련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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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물건(현물), 서비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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