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자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대상자 소재 파악 범위 확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더 잘 찾기 위해, 기존의 정보 공유 및 현장 조사 내용에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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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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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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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장기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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