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04 발의 · 의원 외 21인 ·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현장조사차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이들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고 연락처도 파악되지 않았음. 이후 세 모녀는 연락두절로 기록되며 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제공되지 않았음. 건보료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소재지 파악 및 연락이 되지 않아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됨.
이에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