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분들도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
현재는 주소지 관할 기관에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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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변경 전
원래는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만 신청할 수 있었고, 특별히 결정된 일부 급여에 대해서만 다른 기관에 신청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곳(실제 거주지)의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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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물건(현물), 서비스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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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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