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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만 다른 보장기관으로의 신청이 가능한 실정임.
이로 인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복지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어 각종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