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공개 기준을 법률로 강화하고 예외 상황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제재처분 공개 기준의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던 연구 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등)에 대한 제재처분 공개 기준을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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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5년 이상 참여제한'이나 '연구비 3배 이상의 제재부가금' 등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행정소송 계류나 대상자 사망·폐업 시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재처분 결정 공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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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조·변조·표절
연구 결과나 자료를 거짓으로 만들거나(위조), 내용을 고치고(변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몰래 베끼는(표절)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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