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모두 공개하여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제재처분 공개 범위 확대
기존에는 5년 이상의 참여 제한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제재부금이 부과된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했지만, 개정안은 모든 제재처분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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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7항
변경 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5년 이상의 참여제한이나 3배 이상의 제재부금 등)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모든 제재처분에 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33조제7항의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결정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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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부금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벌칙의 성격으로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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