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가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5년 이상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연구환경을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