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정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공공의 신뢰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제재 정보 공개 기준을 법으로 상향
기존에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겨져 있던 연구 부정행위 제재 정보의 공개 대상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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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7항
변경 전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5년 이상 참여제한'이나 '지급받은 연구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금'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법률에 명시하여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재처분 결정의 공개와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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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부금
법을 어기거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으로 부과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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