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3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