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 의무를 완화하고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시장의 규제 완화
면적이 3,000㎡ 미만인 소규모 시장정비사업 중 특정 조건(주거·공업지역 위치 및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경우,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 필요한 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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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변경 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규정(같은 법 제63조 및 제65조를 포함한다)을 준용하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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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토지 수용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제4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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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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