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정비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장면적 합계가 3,000m2 이상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정비구역이 3,000m2 미만의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은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000m2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 3,000m2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위 준용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그 준용의 범위에 침익적 규정인 재산권의 수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절차적 규정만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가 준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44조의2).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 관련 조항에 같은 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가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나.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000m2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000m2 ~ 3,000m2 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안 제4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1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