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시 토지 수용과 관련된 법적 해석의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 해소
현재는 시장정비사업 시 다른 법(도시정비법)의 내용을 가져다 쓰는데, 그 범위에 '토지 수용'이 포함되는지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명확히 정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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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63조 및 제65조를 포함한다)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변경 후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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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사항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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