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도시정비법」제63조도 준용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도시정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그 준용의 범위에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의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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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