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돈(매출채권)을 더 원활하게 관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매출채권 관리 및 회수 지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뒤 발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 관리, 회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항제18호의2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 사업이 추가됩니다.
변경 후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출채권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아직 받지 못한 돈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물건을 납품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기로 약속한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