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중소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받은 돈(매출채권)을 더 빨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신 사들여서, 기업이 자금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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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계정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을 위해 전용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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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계정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팩토링 계정의 회계 처리와 이익 및 손실을 관리하는 절차를 담고 있어요.
팩토링 업무의 세부 지침 마련과 장관의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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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출채권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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