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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제안이유
가.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2. 1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2. 16.)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관리 및 회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관리 및 회수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4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제74조(사업)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20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