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매출채권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관리하며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항제18호의2
변경 전
기존에 기금의 사용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매입·관리 및 회수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출채권
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제품을 납품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기로 약속한 권리가 이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