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금 마련을 돕는 '팩토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역할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자금 융통을 돕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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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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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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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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