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범위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함.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개별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금사용 및 사업내용에 매출채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함(안 제67조제1항제18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제74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