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구체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특히 해당 표지가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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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여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
변경 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가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정의를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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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 상황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침해 행위에 대한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외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공무원의 조사 권한과 원본증명기관 관련 행정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부정경쟁행위나 관련 권리의 시효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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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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