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선의로 먼저 상표를 사용해 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선사용자 권리 인정
상표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아무런 나쁜 의도 없이 해당 표지를 계속 사용해 온 사람(선사용자)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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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거래에 의해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허용된 범위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어요.
변경 후
영업비밀 관련 내용 외에도, '선사용자'의 표지 사용 행위를 보호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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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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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사용자
어떤 상표나 이름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아무런 나쁜 의도 없이 먼저 사용해 온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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