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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상표법」상 상표와 같은 표지를 부정경쟁 목적이 아닌 선의로 먼저 사용한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선의의 선(先)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후(後)사용자가 상표를 등록하는 것과 같이 주지성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선의의 선사용자가 그동안 사용해온 표지에 대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자로 간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 규정 해석에 따르면 후사용자의 선의나 악의의 구별 없이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악의의 후사용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에 선의의 선사용자의 사용권을 인정하면서 후사용자가 선사용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후사용자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8).
현행
개정안
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제14조의8(선사용에 따른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