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의의 선사용자가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선사용자의 권리 인정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아무런 의도 없이 해당 표지를 사용해 온 사람(선사용자)에게 그 표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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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8(선사용에 따른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부정경쟁 목적 없이 그 타인의 표지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사용해 온 사람(선사용자)에게 해당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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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사용자
타인의 상표나 표지가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이를 먼저 사용하여 권리를 확보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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