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과 유사한 조문을 가진 「상표법」에서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법에는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도 현행법 상에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선의의 선사용자 역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선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후사용자의 주지성의 획득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선사용자가 그동안 일궈놓은 표지에 대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당하고, 심지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생기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라 볼 수 없음.
이에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그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 주고,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은 선사용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8(선사용에 따른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