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미리 받은 돈(선수금)에 대해 금액과 납입 횟수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해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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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기간 연장을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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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의 신고 접수와 결과 통지 등 행정 절차를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와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문들이에요.
과징금 부과 방식과 법적 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정비한 조문들이에요.
업무 위탁의 기준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세분화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선수금 관련 통지 의무(제27조의2)는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 계약자에게는 해당 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안내를 해야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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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나누어서 받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제공받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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