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부실 회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신고 민원 처리 결과의 신속한 통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위를 승계할 때, 시·도지사가 신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또한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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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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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의 신고 접수와 결과 통보 등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유지 조항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영업정지 등 처분 기준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과징금의 부과, 징수 및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조항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위탁과 관련된 근거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선수금 통지 관련 규정(제27조의2)은 1년 뒤에, 과징금 관련 규정(제42조, 제47조)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특히 기존 계약자 중 일부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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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를 말해요. 예를 들어 회원권이나 선불 충전금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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