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통지 및 간주 제도 도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 승계,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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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영업의 등록 등)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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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지위 승계와 관련된 일부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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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가 미리 돈을 내고 일정 기간에 걸쳐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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