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할 수 없다.
개정안제22조(지위의 승계) ① ---------------------------------------------------------------------------------------------------------------------------------------------------------------------------------------------- 회사가 종전의 --------------------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현행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현행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개정안1. --------------------------------------------- 제18조제7항---------------
현행가. ∼ 다. (생 략)
개정안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2. ∼ 4. (생 략)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