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제안이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기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지위승계 시 승계 효과의 기산점을 구체화하며,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안 제18조제4항,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8항 신설)
나. 양도·합병·분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 시 승계 효과의 발생 시점 명확화(안 제22조제5항 신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내용 소비자 통지 의무 부여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7조의2 및 제53조제3항제9호의2 신설)
라. 기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영업 등록 취소 근거 마련(안 제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마.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결손처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 준용(제42조제4항 삭제, 안 제47조제4항 신설)
바.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5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사실 여부 조사에 대한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 상향 조정(안 제53조제1항제3호, 제53조제2항제11호·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22조(지위의 승계)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27조의2(생 략)
제39조(시정조치)
제40조(영업정지 등)
제42조(과징금)
제46조(사무의 위탁)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9조(벌칙)
제53조(과태료)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5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