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매년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산가족의 날 지정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교류를 돕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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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산가족
전쟁이나 분단 등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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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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